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6조 (창의도전수행평가 수행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창의도전수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1. 평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국과연 과제책임자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 토론, 평가서 작성으로 실시한다.2. 평가위원(평가위원장 포함)은 창의도전수행평가기준(별표 6)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서를 종합하여 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3. 종합토론 및 평가의견서 작성은 비공개로 실시하고, 이때 평가위원 및 간사 외에는 모두 퇴장하여야 한다.
최종 결과판정은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창의도전수행’으로 판정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서, 평가결과서 및 평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안에 유의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고, 국과연에 통보한다.
국과연소장은 ‘창의도전수행’으로 평가받은 참여 인력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사업통제부서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창의도전수행 실적 자료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창의도전수행 평가결과에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창의도전수행평가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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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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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