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6조 (창의도전수행평가 수행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창의도전수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1. 평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국과연 과제책임자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 토론, 평가서 작성으로 실시한다.2. 평가위원(평가위원장 포함)은 창의도전수행평가기준(별표 6)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서를 종합하여 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3. 종합토론 및 평가의견서 작성은 비공개로 실시하고, 이때 평가위원 및 간사 외에는 모두 퇴장하여야 한다.
②최종 결과판정은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창의도전수행’으로 판정한다.
③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서, 평가결과서 및 평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안에 유의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고, 국과연에 통보한다.
④국과연소장은 ‘창의도전수행’으로 평가받은 참여 인력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⑤사업통제부서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창의도전수행 실적 자료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창의도전수행 평가결과에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창의도전수행평가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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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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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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