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76조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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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기계획요구서 작성 절차제11조 예산편성 작성 원칙제12조 예산편성 대상사업제13조 예산편성 절차제14조 예산운용제15조 국과연 연구개발 인력운용제16조 사업일반제1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제18조 기술보호, 보안 및 주의의무제19조 사업수행계획의 작성제2조 정의 및 적용범위제20조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참여기관 및 시제(시작제20의2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 특례제21조 협약의 체결제22조 협약의 변경제23조 협약의 해약제24조 성과평가계획 수립제25조 성과평가팀 구성 및 운영제26조 핵심기술개발 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제27조 특별평가제28조 평가자료 관리제29조 핵심기술개발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삭제제31조 사업일반제32조 과제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 이관제33조 핵심기술 과제기획 일반제34조 하향식 핵심기술 과제기획제35조 상향식 핵심기술 과제기획
제36조 ~ 제58조 (30개)
제36조 핵심기술 과제결정제37조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제38조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 수정제39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4조 업무분장제40조 연구개발계획 변경제40의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1조 과제관리 및 수행제42조 과제 종료제43조 규격자료 등 관리제44조 일반사항제45조 개별기초연구 관리제46조 특화연구실 관리제47조 특화연구센터 관리제48조 국제공동기술개발 추진원칙제49조 과제결정제5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제50조 사업협정서 체결제50의2조 사업합의각서 체결제51조 보관 및 현황보고제52조 국방과학기술 자료교환제53조 국방과학기술 인력교환제54조 기술협력위원회 운영제55조 삭제제55의2조 삭제제56조 삭제제56의2조 삭제제56의3조 삭제제57조 삭제제58조 국방기술의 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