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0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40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연구개발계획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다만, 과제별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통제부서장과 협의 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40조 후단에 따라 보고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③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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