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4조 (기술협력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가별로 체결된 기술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기술협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신규 협력분야 선정2.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 공동기획3. 자체 기획한 과제의 상호 제안4. 기술협력의 제한사항 해결5. 기타 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협의
기술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별로 체결한 기술협력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 타 기관의 명의로 체결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근거로 운영되는 기술협력위원회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주관한다.
출연기관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하에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력위원회를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기술협력위원회 개최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필요 시 기술협력위원회 개최결과를 방산ㆍ군수협력공동위원회에 의제로 제출하여 보고함으로써 방산협력 수요와 연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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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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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