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8조 (평가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안서평가, 성과평가 제도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자료 관리 및 설문 분석 업무를 수행하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요구시 그 결과 및 개선(안)을 보고한다.
국과연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평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제(시작)업체 선정 제안서평가 결과2. 동의를 받은 평가위원 이력3. 기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기품원(국기연)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평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제안서평가 결과2. 성과평가 결과(평가수검기관 발표자료 포함)3. 동의를 받은 평가위원 이력4. 기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항 1호 및 제3항 제1호부터 제2호는 과제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하고, 기타자료는 과제종료시 까지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전자화하여 과제종료 후 10년 동안 관리 및 보관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품원(국기연)의 성과평가 분석결과 및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검토결과 우수과제 연구개발 참여자에 대해 청장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당해연도에 수행된 중간평가 결과 분석 후 ‘사업중단’ 또는 ‘불합격’ 되는 과제를 제외하고 평가별 하위 10%에 포함된 과제목록(과제별 평가점수 포함) 등을 검토하여 과제관리 강화가 필요한 과제를 식별 후 사업통제부서 및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 국과연소장은 대상과제에 대해 과제관리 강화방안을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하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성과평가계획(안) 수립시 심층평가 방안(평가위원 증가, 평가시간 연장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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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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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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