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4조 (성실수행평가 수행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성실수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1. 사업통제부서장은 평가에 참관할 수 있으며,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 과제관리자는 평가에 배석하여 평가 대상과제의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한다.2. 평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관기관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 토론, 평가서 작성으로 실시한다.3. 평가위원(평가위원장 포함)은 성실수행 평가기준(별표 6)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서를 종합하여 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4. 연구개발주관기관 발표 시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연구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종합토론 및 평가의견서 작성은 비공개로 실시하고, 이때 평가위원 및 간사 외에는 모두 퇴장하여야 한다.
최종 결과판정은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서, 평가결과서 및 평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안에 유의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
사업통제부서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성실수행 실적 자료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실수행 평가결과에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성실수행평가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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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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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