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성과평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한다.1. 국과연소장은 국과연주관 핵심기술에 대하여 차년도 성과평가 대상 과제목록 및 평가요구일자를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기품원(국기연)에 통보한다.2.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확정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보고하고, 국과연에 통보한다.
②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간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성과평가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및 다음 단계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한다.1. 중간평가 : 과제 수행기간중 중간시점에 실시하는 평가로 단계가 구분된 경우 각 단계별 중간시점에 실시한다. 단, 중간시점이 과제 착수(또는 단계별 착수) 후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2. 종료평가 : 단계전환 및 과제 종료시 실시하는 평가로 종료전 30근무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때, 합참 주관의 시험평가계획이 있는 과제의 경우는 시험평가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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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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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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