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7조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발간한다.
②국방기술기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ㆍ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중ㆍ장기 기술확보 로드맵 및 중ㆍ장기 기술확보 목록)2. 핵심기술개발 과제 목록3.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중점 추진 분야 및 계속과제 목록
③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WBS기반 조사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고,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국방기술기획서(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국과연소장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의 요청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기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정책적 추진방향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국방기술기획서(안)에 반영한다.
④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결과를 국방기술기획서(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기술기획서 확정 후 2개월 이내 산학연이 참고할 수 있는 일반본을 작성하여 배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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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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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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