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7조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과제기획 결과를 반영하여 F+2년 이후 착수 핵심기술은 국방기술기획서(안)의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에 포함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 국과연 소장은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의 수정ㆍ삭제(안)을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한다.
실무위원회에 심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해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청장결재를 받아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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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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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