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사업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시제(시작)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경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이전 단계를 수행한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시제(시작)업체로 하여금 다음단계의 연구 또는 시제(시작)품 생산을 계속하도록 선정하는 경우3.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분야에 관하여 핵심기술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경우
②산학연이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는 제안한 기관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공개경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산학연이 제안한 과제의 과제기획ㆍ결정ㆍ착수 및 공개경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③고위험도 핵심기술 과제에 대한 위험분산 및 산학연 경쟁유도를 통한 최종적인 성공보장 등을 목적으로 동일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은 연구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 방위사업청장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제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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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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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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