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사업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시제(시작)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경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이전 단계를 수행한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시제(시작)업체로 하여금 다음단계의 연구 또는 시제(시작)품 생산을 계속하도록 선정하는 경우3.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분야에 관하여 핵심기술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경우
산학연이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는 제안한 기관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공개경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산학연이 제안한 과제의 과제기획ㆍ결정ㆍ착수 및 공개경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고위험도 핵심기술 과제에 대한 위험분산 및 산학연 경쟁유도를 통한 최종적인 성공보장 등을 목적으로 동일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은 연구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 방위사업청장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제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