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3조 (핵심기술 과제기획 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핵심기술 과제기획을 위한 주요사항(과제기획 방안 등)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확정한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핵심기술과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책과 핵심기술 과제제기 대상이 반영된 핵심기술 과제제기지침을 작성하여 핵심기술과제 제기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 과제기획시 방위사업청ㆍ국방부ㆍ합참ㆍ각 군ㆍ국과연 및 기품원 등의 전문가와 해당 기술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제기획팀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별도 정한 지침에 따라 추진하되, 세부계획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④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된 국방과학기술확보계획을 근거로 다음해 착수 할 과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연구한다.1. WBS 분석 및 세부 분할과제 도출2. 요소기술 식별 및 확보방안 분석3. 세부 분할과제별 목표성능 및 예산판단
⑤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국방전략기술 및 합참의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을 근거로 무기체계 WBS기반 핵심기술(중점관리 소재, 부품 및 구성장비 개발 핵심기술 포함) 과제를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과제기획을 수행한다.
⑥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핵심기술개발과 부품국산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과제를 기획할 수 있다.
⑦국과연소장은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핵심기술 과제 추진을 위해 통합사업관리팀, 기품원(국기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세부 절차를 별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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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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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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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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