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1조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2조를 따른다.
②국과연소장 또는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기체계와 시험개발 과제의 연동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개발 과제가 최초 운용시험평가 후 임시규격으로 제정되는 경우 획득방법을 구매사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는 후속 운용시험평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④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기획, 계획, 사업관리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 및 규격화 후 무기체계에 적용한다. 다만, 운용시험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운용중인 개발품을 구매하여 무기체계에 시험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제(시작)품을 소요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제(시작)품의 제작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소요군이 핵심기술개발로 제작된 시제(시작)품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2. 국과연이 시제(시작)품을 소요군에 제공하여 운용성 확인, 교육훈련, 개발 개선사항 도출 등 잠정운용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⑥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5항에 따라 소요군에 시제(시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합참 및 소요군으로부터 확인한 소요량, 요구성능 등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⑦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5항에 따라 소요군에 시제(시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시제(시작)품의 안전 및 신뢰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⑧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법 제10조,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지식재산권 관리지침」에 따라 양도계약 체결을 위해 공동소유기관 자격 여부 검토 등 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업무를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수행하여야 한다.
⑨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은 종료평가 결과 "합격"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실적을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 분석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과 첨단기술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개발결과의 활용실적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⑫무기체계 체계개발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구하는 경우 국기연소장은 참여업체에게 기술개발 주관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참여업체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개발 성과물 세부내역 제공, 기술이전 자문 및 교육 등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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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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