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1조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2조를 따른다.
국과연소장 또는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기체계와 시험개발 과제의 연동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개발 과제가 최초 운용시험평가 후 임시규격으로 제정되는 경우 획득방법을 구매사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는 후속 운용시험평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기획, 계획, 사업관리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 및 규격화 후 무기체계에 적용한다. 다만, 운용시험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운용중인 개발품을 구매하여 무기체계에 시험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제(시작)품을 소요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제(시작)품의 제작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소요군이 핵심기술개발로 제작된 시제(시작)품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2. 국과연이 시제(시작)품을 소요군에 제공하여 운용성 확인, 교육훈련, 개발 개선사항 도출 등 잠정운용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5항에 따라 소요군에 시제(시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합참 및 소요군으로부터 확인한 소요량, 요구성능 등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5항에 따라 소요군에 시제(시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시제(시작)품의 안전 및 신뢰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법 제10조,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지식재산권 관리지침」에 따라 양도계약 체결을 위해 공동소유기관 자격 여부 검토 등 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업무를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은 종료평가 결과 "합격"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실적을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 분석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과 첨단기술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결과의 활용실적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무기체계 체계개발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구하는 경우 국기연소장은 참여업체에게 기술개발 주관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참여업체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개발 성과물 세부내역 제공, 기술이전 자문 및 교육 등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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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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