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1. 국방기술개발보호국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조정ㆍ통제(통합사업관리팀 소관사업 제외)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ㆍ수립2. 방위산업진흥국가. 부품국산화 과제와 연계되는 핵심기술 과제 제기나. 기술력 우수 기업(방산혁신기업, 국방벤처협약기업 등) 추천3. 방위사업정책국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비용분석나.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천4. 통합사업관리팀가. 소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조정ㆍ통제나. 소관 핵심기술 과제의 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 편성(안) 검토ㆍ요구다. 핵심기술 과제 제기라.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천5. 국방부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시험개발)의 시험평가 계획 승인 및 결과판정나. 핵심기술 과제 제기6. 합참, 각 군가. 핵심기술 과제 제기나. 각 군의 핵심기술 제기과제 종합(합참)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시험개발)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7. 국과연가. 핵심기술 과제 제기(각 군 공동기획 포함)나. (삭제)다.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안 작성 지원라.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시작)업체 선정(제안서 공고 및 평가 포함) 및 계약마. (삭제)바. (삭제)사.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과제의 개발수행아.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지급, 정산 및 환수 등자.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작성/종합차. (삭제)카.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핵심기술 과제기획8. 기품원(국기연)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안 작성 지원다. 산학연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 공모 및 종합라.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선정(제안서 공고 및 평가 포함) 및 협약마.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과제 관리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사.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지급, 정산 및 환수 등아. 획득기술, 인력 및 실적에 관한 자료 통합관리/DB화자.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종합/관리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카. 성실수행 및 창의도전수행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타. 국내ㆍ외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수준 조사파. 국방기술기획서(안) 작성 및 일반본 작성/배포하.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기업정보 및 보유기술 수집 및 공유거.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예측조사 및 분석너.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개발성과물의 활용ㆍ관리(국과연으로부터 이관받은 산학연주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개발성과물도 포함한다)9. 산학연가. 핵심기술 과제 제기나.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과제의 연구개발 수행다.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작성/종합라.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시험개발)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안) 작성마.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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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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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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