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9조 (과제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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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공동기술개발은 제36조에 따라 F+1년 착수 과제를 결정해야 하나, 상대국과의 협력기간을 고려하여 F+5년 착수 과제까지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공동기술개발은 제36조에 따라 F+1년 착수 과제를 결정해야 하나, 상대국과의 협력기간을 고려하여 F+5년 착수 과제까지 결정할 수 있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35조의 절차와 별도로 국제기술협력위원회(이하 "기술협력위원회"라 한다) 등의 외교채널을 통해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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