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2조 (과제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과제종료 후 2개월 내에 연구개발결과보고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 사업통제부서장,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합참(시험개발과제의 경우)에 제출하고, 국과연소장은 연구개발결과보고서를 전산저장매체 형태로 기품원(국기연)에 1부를 제공한다. 세부사항은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을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보고서 작성 시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과제개요2. 기술현황 분석(개발 기술 및 획득자료 목록 포함)3. 연구개발 추진계획 대 실적(과제별 투입인원 및 예산 세부 집행결과, 협약 또는 계약조건 충족여부 포함)4. 시제(시작)업체, 연구개발참여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및 해외국가(국제공동연구, 해외 기술협력 및 도입현황 등)등의 참여현황5. 시험평가(종료평가) 결과(후속조치 결과 포함)6. 연구개발 효과(연구개발결과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시 적용계획, 민간 기술이전 등 활용방안 및 계획 포함)7. 세부 성과(특허 및 소프트웨어, 국내외 학술지/학술대회 발표실적, 연구보고서 목록, 표준 개발결과,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결과, 도입품목 목록, 단종예상부품 포함)8. 향후 추진계획(향후 추가 연구분야 및 계획된 핵심기술연구개발과제)9. 결론 및 건의10. 기타 필요사항 등
③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결과를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반영하며,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3조를 따른다.
④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이 적용될 무기체계의 전력화 일정 등이 수정되어 시험개발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응용연구단계에서 과제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개발단계의 개발계획은 적용무기체계의 탐색개발 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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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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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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