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4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연구는 개별기초, 특화연구실, 특화연구센터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필요시 기초연구과제를 복수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2단계 과제의 경우 1단계 평가결과에 의해 1개 기관만을 2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연구수행기간은 3년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단계로 6년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성격 및 목표에 따라 1년 단위로 축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기초연구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참여 연구원들의 정보 교환이 가능토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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