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7조 (특화연구센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특화연구센터 선정기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설립분야에 대한 연구능력 및 발전 가능성이 우수한 기관2. 설치기관의 육성의지 및 지원내용이 우수한 기관3. 대학의 경우 해당분야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4. 기타 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기관
②특화연구센터는 단계별 3년씩 2단계로 6년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3단계로 9년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과제의 성격 및 목표에 따라 1년 단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특화연구센터는 컨소시엄 형태의 센터단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구실별 제안서 공모/선정 후 센터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특화연구센터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와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전환시 연구내용변경, 과제변경, 예산조정 등을 기품원(국기연)에 건의할 수 있으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검토 후 변경건의(안)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특화연구센터는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 책임을 갖는 센터장과 연구실 운영을 책임지는 연구실장 및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구성하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 정교수급, 책임연구원 및 부장급 이상으로 센터 설립 시부터 센터 종료 시까지 재직 가능하며, 타 사업의 연구센터장을 겸직하지 않는 자2. 연구실장: 부교수급, 책임연구원 및 부장급 이상으로 단계시작시부터 종료 시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자3. 연구책임자: 조교수급, 선임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으로 단계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참여 가능자4.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전공이 해당과제에 관련이 있는 자
⑥특화연구센터는 주요 현안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특화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는 센터 자체 규정에 따라 추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⑦특화연구센터 유치기관은 연구실 단위로 참여한 기관과 사전 연구협약을 통해 기품원(국기연)로부터 수령한 해당 연구비중 특화연구센터 설치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연구예산을 일괄 지급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연구제안서 제출시 협약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⑧과제 단위로 참여한 기관은 타 기관의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특화연구센터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참여사실을 원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특화연구센터의 중간 및 단계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 예산을 조정 할 수 있다.
⑩특화연구센터장은 자체평가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연구자의 연구활동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별로 최대 30%까지 예산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특화연구센터 자체 운영위원회 의결 후 기품원(국기연)에 건의할 수 있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예산조정 후 사업통제부서장과 특화연구센터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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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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