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7조 (특화연구센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특화연구센터 선정기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설립분야에 대한 연구능력 및 발전 가능성이 우수한 기관2. 설치기관의 육성의지 및 지원내용이 우수한 기관3. 대학의 경우 해당분야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4. 기타 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기관
특화연구센터는 단계별 3년씩 2단계로 6년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3단계로 9년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과제의 성격 및 목표에 따라 1년 단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특화연구센터는 컨소시엄 형태의 센터단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구실별 제안서 공모/선정 후 센터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특화연구센터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와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전환시 연구내용변경, 과제변경, 예산조정 등을 기품원(국기연)에 건의할 수 있으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검토 후 변경건의(안)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화연구센터는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 책임을 갖는 센터장과 연구실 운영을 책임지는 연구실장 및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구성하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 정교수급, 책임연구원 및 부장급 이상으로 센터 설립 시부터 센터 종료 시까지 재직 가능하며, 타 사업의 연구센터장을 겸직하지 않는 자2. 연구실장: 부교수급, 책임연구원 및 부장급 이상으로 단계시작시부터 종료 시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자3. 연구책임자: 조교수급, 선임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으로 단계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참여 가능자4.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전공이 해당과제에 관련이 있는 자
특화연구센터는 주요 현안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특화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는 센터 자체 규정에 따라 추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특화연구센터 유치기관은 연구실 단위로 참여한 기관과 사전 연구협약을 통해 기품원(국기연)로부터 수령한 해당 연구비중 특화연구센터 설치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연구예산을 일괄 지급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연구제안서 제출시 협약서를 첨부하여야한다.
과제 단위로 참여한 기관은 타 기관의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특화연구센터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참여사실을 원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특화연구센터의 중간 및 단계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 예산을 조정 할 수 있다.
특화연구센터장은 자체평가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연구자의 연구활동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별로 최대 30%까지 예산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특화연구센터 자체 운영위원회 의결 후 기품원(국기연)에 건의할 수 있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예산조정 후 사업통제부서장과 특화연구센터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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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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