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핵심기술 과제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소장)과 국과연 소장은 과제(제31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과제) 기획 결과가 반영된 F+1년도 착수 핵심기술 과제결정(안)을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10월말까지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과제결정(안)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 무기체계 또는 미래예상 무기체계2. 요구되는 목표성능(응용연구, 시험개발 구분)3. 주관형태(국과연 또는 산학연을 말함)4. 적절한 개발방법(국제공동기술개발 추진여부 포함), 기간, 예산 등5. 제33조6항에 따라 추진하는 핵심기술 과제 현황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과제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에서 제외한다.1. 체계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제 또는 체계개발 사업에서 진행중인 과제2. 시험시설, 장비, 시제품(시작품)ㆍ부품 등의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과제3.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4. 특허 출원ㆍ등록되었거나 민간 부문에서 연구개발중인 과제5. 기술지원 사업6. 상호운용성, 정보통신 기반체계 등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상 전력지원체계의 기술개발 과제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의 착수시기가 F+1년이 도래된 기술을 과제결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과제기획 결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사유를 10월말까지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보고된 내용에 대해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청장결재를 받아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34조 및 제35조와는 별도로 정책적 지시과제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착수과제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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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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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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