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6조 (핵심기술개발 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는 평가서에 의한 평가 종합점수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중간평가의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정상추진’,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계획조정’,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중단’으로 판정한다.2. 단계전환평가의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합격’,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계획조정’, 70점 미만인 경우‘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이때, 불합격과제는 단계를 전환할 수 없다.3. 종료평가의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 8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이때, 불합격과제는 단계를 전환할 수 없다.
②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평가위원의 검토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또는 계획) 및 확인사항을 추적관리 하여야 한다. 단, 성과평가 결과 ‘계획조정’, ‘사업중단’ 및 ‘불합격’ 등에 대해서는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과연소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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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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