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사업수행계획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에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기품원(국기연)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핵심기술개발 사업수행계획(안)을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삭제)
핵심기술개발 사업수행계획(안)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결재로 확정한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분기별로 과제 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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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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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