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1조의2 (기술개발성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연구개발에 따른 국가 소유의 개발성과물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매년 국방기술개발보호국(기술정책과)과 사업통제부서에 통보한다.
②제1항의 개발성과물 중 유형 개발성과물의 취득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한다.
③사업통제부서장은 제1항 중 유형 개발성과물을 청 행정업무지원체계 시제품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권리보전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④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관리 중인 유형 개발성과물에 대해 연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기술정책과)에 제출하여야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출받은 결과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
⑤유형 개발성과물 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⑥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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