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의6조 (해촉과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세법률고문이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1.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 등을 받는 경우2. 조세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국세청 등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자문요청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등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제33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6. 제33조의4에 따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7.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촉시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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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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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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