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조의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5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제4조의2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6조 ·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7조 · 정보보안내규제8조 · 정보보안감사 등제9조 · 정보보안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