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의2 (연구혁신비 사용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연구혁신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혁신비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제9조 또는 제10조(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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