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6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00조부터 제105조에 따라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가 관리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자체점검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이라 한다) 중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제105조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
2.점검대상기간 중 제10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다르게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였거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경우
3.점검대상기간 중 제10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적립한도를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한 적립한도를 말한다)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4.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자체점검 실적
2.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세부 수입ㆍ지출내역
3.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지출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총괄표> (단위: 원, %) <세부사항> ㅇ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 실적 (전년도 1.1.~12.31.) (단위: 원)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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