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1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이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라 한다)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및 연구시설ㆍ장비 운영비
2.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ㆍ장비 유지ㆍ보수비
②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관리를 위한 계정(이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계정, 연구개발기관 내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하 "공동활용시설"이라 한다) 단위로 관리하는 공동활용시설계정,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③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참여연구자는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계정 설정을 요청하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제102조에 따른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ㆍ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적립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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