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9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자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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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제105조 각 호의 용도로 지출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자 사용)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제105조 각 호의 용도로 지출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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