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6조의2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비 사용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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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는 제16조 각 호의 비용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 또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지원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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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는 제16조 각 호의 비용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 또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지원비로 사용할 수 없다

1.연구개발과제 수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비용
2.「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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