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0조 (다른사업수입등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다른사업수입등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운영ㆍ활용을 위하여 간접비(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의 간접비를 포함한다), 교비 등 연구개발기관 지원금과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에 따른 이용료 수입 등(이하 "다른사업수입등"이라 한다)을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사업수입등을 활용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 지출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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