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4조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출연금으로 구성한다.
1.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주요사업비"라 한다)
2.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인건비"라 한다)
3.정부출연기관의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경상비"라 한다)
4.정부출연기관의 시설 구축, 유지, 보수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건축비"라 한다)
②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계상기준(이하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책임자계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2쪽 중 1쪽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책임자계정)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책임자계정)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제4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
|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제44조제2항 관련) 항목 | 계상기준 1. 인건비 | 1.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중 정규직 인력의 인건비는 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자 중…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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