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8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지원체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지원체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비율, 학생연구자 1인당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시에 차등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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