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6조 (전문기관 등의 이자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전문기관 등의 이자 납입) 전문기관(연구비관리전담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지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려는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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