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9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86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의 지정, 제93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제94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담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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