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의2 (연구혁신비 공통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혁신비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1.해당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하는 연구재료비
2.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하는 연구활동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혁신비를 연구개발과제에서 연차별 평균 5천만 원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혁신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9조에 따른 사용용도로 집행하는 경우로서 건별 3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2.제10조에 따른 사용용도로 집행하는 경우로서 건별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3.인건비에 해당하거나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
4.국외에서 사용되는 비용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혁신비를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한 연구혁신비에 대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목적 및 거래내역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혁신비에 대한 증명자료를 적정하게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⑥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혁신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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