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6조 (학생인건비의 이자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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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개발기관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특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로 지급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학생인건비의 이자 사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개발기관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특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로 지급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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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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