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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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에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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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에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②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 구입ㆍ임차한 소프트웨어(영리기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 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③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2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⑤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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