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연구개발기관이 법, 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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