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0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비영리기관을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거나 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에 실시한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에 따른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하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것
2.별표 5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3.연구개발기관 내 예산ㆍ협약ㆍ정산, 구매ㆍ자산ㆍ검수, 재무ㆍ회계,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이하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이 구축되어 있고,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을 것
4.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5.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
②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또는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별지 제13호 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2.최근 3년 간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ㆍ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연구개발기관의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 연구시설ㆍ장비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자체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명자료
5.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평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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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3호서식] |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 기관명 | | | 신청기관 | 기관구분 | □ 정부출연연 등 □ 전문생기연 등 □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연구개발목적기관 □ 기타 비영리기관 | □ 정부출연연 등 □ 전문생기연 등 □ 대학…
제10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1. 통합 연구시설 ㆍ장비비 계정관리 | 가.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총액관리 | ㆍ 해당기관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수입/사용/잔액 현황 총괄 관리 기능 ㆍ 최근 5년간 수입 총액 대비 사용 잔액비율 관리 기능 1. 통합 연구시설 ㆍ장비비 계정관리 | 나. 통합관리계정 설정 | ㆍ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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