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6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삭 제>
③제18조부터 제7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해외 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하거나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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