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9조 (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⑤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로 계상하여야한다.
1.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
2.제65조 제4항 각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⑥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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