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의2 (학생인건비 잔액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계정은 제외한다.)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다음 계산식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차년도 3월 31일까지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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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휴직이나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의 경우 제1항의 당해 연도를 휴직이나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지 아니한 가장 최근 연도로 본다.
③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연구개발기관계정이 없는 연구책임자계정의 해당 금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체나 계정대체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절차 등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1.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할 금액 산정을 위한 방법 및 기준, 자료 제출 목록 및 시기 등
2.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통해 산정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할 금액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통보하는 방법 및 시기
3.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기준
4.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할 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반납하는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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