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7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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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6조제3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이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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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6조제3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이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②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되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병행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할 수 있다.
1.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기관계정
가.기관(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
나.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세부 계정(다만, 연구책임자계정이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 예정인 소속 전임교원의 80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설정할 수 있다)
2.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하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 설정하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 각 호의 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을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계정책임자를 설정할 수 있다.
⑤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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