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 (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출연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거나 높게 적용할 수 있다.
1.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단,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한다)
2.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3.정보시스템 구축ㆍ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기술이전ㆍ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5.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6.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7.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③제2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한다.
1.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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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3.간접비비율을 5퍼센트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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