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 (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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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홍보전문가 양성
라.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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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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