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의2 (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수정인건비 중 각 개인별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보안과제에서 학생연구자의 보안수당을 계상하려는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의 총액은 해당 과제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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