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7조 (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ㆍ재료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한 시약ㆍ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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