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1.연구시설ㆍ장비비(제101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2.연구재료비
3.연구활동비
4.연구수당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나.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2.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한다)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나.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1.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2.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3.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제1호ㆍ제2호를 제외한다): 연구개발비 사용 후 1개월 이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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