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9조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한다.
1.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2.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3.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4.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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