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4조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부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2.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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