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8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이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제5호나목,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리기관"을 "정부출연기관"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