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8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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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이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제5호나목,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리기관"을 "정부출연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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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이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제5호나목,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리기관"을 "정부출연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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